충남도 "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09-15 0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안면도수산시장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서천특화시장 모습사진충남도
서천특화시장 모습[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을 지급한다.
 
환급은 시장 내 설치된 행사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