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지난 7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지난 7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됐다. 김성태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