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가 동생 희문씨(35)와 함께 코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부풀려 매도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 형제의 코인 발행업체에서 사업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 김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성모씨(44)와 공범 관계였던 것으로 본다. 송씨와 성씨는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성씨와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와의 동업 사실은 숨기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장 신청 당시에도 이씨 형제의 존재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담당하고,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송씨와 성씨는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해당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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