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포털 자율심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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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9-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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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심의·피해구제 원스톱 처리

  • 신고 기사에 '심의 중' 표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 심의는 물론 뉴스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 심의와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고, 포털 사업자의 선제적 자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는 등 우선 시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신고받은 뉴스는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접수·심의 상황은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한다. 논란이 있는 보도에 대해선 심의 진행 시 이를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포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선제적 조치도 마련한다.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거나 선거 등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포털 사업자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등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의와 판별 등 관련 입법 보완을 추진한다고 함께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한 가운데, 포털 등 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 직무대리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현행 법령에서 방송심의나 통신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사실확인)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 발생 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전담 대응팀(TF) 출범과 함께 예고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재 방안도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와 실행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먼저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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