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과 같은 38억98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이 18억200만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6억100만원,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3억7500만원,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억2000만원 순이다. 사업별 예산도 모두 올해와 같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에도…취약계층 지원 '동결'
이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모가 양육비를 안 내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선지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을 동결한 것이다.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총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양육 부모가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자격요건 완화에 나섰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족 기준 월소득 251만6000원)에서 75% 이하(314만6000원)까지 완화했다. 당시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제도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2022년 3억원이었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예산을 1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 몰려도 지원금 지급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산 확대에도 여전히 한부모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자격요건 장벽이 높아 연초 신청자가 적은데, 9~10월경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매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음 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급하게 신청자를 모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 대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요건을 보면 집에 가스와 전기가 끊길만큼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고, 예산 문제로 이 중에서도 일부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요건 완화와 함께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수혜자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원금 지급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회수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증액 등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기 전 이러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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