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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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피민호 기자
입력 2023-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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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 5억원 특례보증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올해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한 상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5억원을 추가 출연해 특례보증 규모를 총 150억원으로 늘렸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 확인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9월 15일(금)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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