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과 직원, 주거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노인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사례 예방 및 발굴 △노인권익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협력적 홍보활동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공공 주거복지사업 및 취약계층의 돌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활동을 적극 협업하고 소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24시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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