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송전탑서 보수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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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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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13분께 경남 통영에 위치한 송전탑 상부에서 설비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한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약 8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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