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권,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발맞춰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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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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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외국인등록증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은행권이 발 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각종 금융거래에서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18일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신한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만 실시간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외국인 관련 신분증은 은행원이 직접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내달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쏠(SOL)’ 등 비대면 채널에도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적용해 외국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더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도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안정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외국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부터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국인 고객이 첫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와 같은 절차도 필요 없게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부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고객경험을 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변화는 법무부가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해 실시간으로 회신한다.

정부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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