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18일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맞는 명절이며,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겨울 명절로 '작은 설'로도 불린다.
당초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추석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한식·단오·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다만 문화재가 된다고 해서 이들 명절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5개 명절은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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