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본지는 이곳에서 오후 5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중앙선을 주시하며 차량의 이동을 지켜봤다. 그 결과 ○○마트에서 나오는 차량 대부분이 중앙선을 무시하며 반대차선으로 넘어갔으며, 또한 반대차량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선'은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중앙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황색 이중실선은 절대 침범 금지를 뜻한다.
이렇듯 ○○마트 앞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절대 침범 금지를 뜻하는 황색 이중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이라는 뜻이다.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구분시켜 원활한 운행을 제공하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 또는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벌점은 30점이다.
경찰이 단속하여 중앙선 침범 범칙금을 부과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 7만원, 이륜의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2022년 10월부터 이륜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인적 사고가 발생되면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이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에 취재한 동해시 이원동 일원의 도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예고되며, 이 시점에서 하루빨리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