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 영장심사 받고 정면 돌파해야...못하면 특권의식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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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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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며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검찰 행태에 반발하며 부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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