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침해 신속 대응" 문체부-경찰청, '저작권 전문 경찰'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9-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문체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지만,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전자 감식(디지털포렌식)기술 활용 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정·운영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