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중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결의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도 별도의 재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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