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움직이며 계속해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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