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 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코레일은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해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했다.
명절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의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
코레일은 예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설 명절 기간 매크로 사용 회원 4명을 강제 탈퇴 조치했으며, 이번 추석 기간 중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정기승차권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이용객에게도 강력 대응한다. 코레일은 지난 8월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 사용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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