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 145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금액에 차등 지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농축산물은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수산물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수산물 5만원 이상) 사면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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