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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