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횡령' 규모 2988억원 잠정 집계…내부통제 기능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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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9-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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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간 현장검사 결과 발표…"대출금 1023억·원리금 상환금 1965억원"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2개월가량 이어진 긴급 현장검사 결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횡령액 2988억원 중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77차례 횡령을 저질렀다. 이에 따른 은행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BNK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봤다. BNK경남은행이 BNK금융그룹에 편입한 2014년 10월 이후 BNK금융지주가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관리에 대해 점검에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BNK경남은행에 대한 지주사의 자체 검사도 현물 점검을 비롯한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없었다.

BNK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여신관리 △인사관리 △내부통제 등의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한 직원이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 대출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점감사 범위를 허술하게 규정하고 그마저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감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거래를 발견하기 위한 감시 대상에 영업점만 포함한 것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검사와 은행권 자체 점검 등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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