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챙겨 돈 번 공공기관'…감사원 "고질적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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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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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이 성과급 부풀려 비정규직 성과급 156억원 챙겨"

  • "감사원,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부실 감독" 지적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출연금·출자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및 경영실태를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29조→43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55개 공기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정밀 진단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챙기기식' 부실, 방만경영과 복무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며 수십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또 "횡령과 불공정채용, 성과급 과다책정 등이 빈번히 벌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및 재정관리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를 때마다 시험위원(감독관 등)으로 직원 배우자를 우선 위촉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직원 배우자 328명이 시험위원으로 활동했고, 1회당 평균 24만원씩 39억원이 지급됐다. 미성년 자녀 10명을 포함해 배우자 외 직원 가족 373명이 위촉돼 40억원을 받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산담보부 증권인 P-CBO를 발행하며 업무수탁 기관으로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하고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업체에 매년 채용 요청자 명단을 제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 71명이 채용됐다.

정규직이 성과급을 부풀려 비정규직 성과급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국책연구기관은 연구 실적을 통해 버는 예상 수입을 과소 편성해, 예·결산 차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 3년간 성과급 15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 달성과 비용절감을 통한 잉여금을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애초부터 예상 수입액을 낮춰 성과급을 늘렸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감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5개월간 이사회 의결 없이 경상경비로 편성된 예산 6억9000만원을 노조에 부당 지원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예산은 노조원 가족의 건강검진비와 상품권 지급에 사용됐다. 

부적격자를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7월 본부장을 특별채용하며, 60세 이상 연령제한이란 맞춤용 조건을 추가해 의학원 퇴직자를 재채용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 지방의원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채용 공고를 임의로 변경해 채용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채용경력에 미달하는 전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을 1급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해양과학기술원은 고위직 퇴직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해 이들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이 지역에 있는 본부가 아닌 수도권이나 서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은 전체 근무일수의 223일 중 35%인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부실 감독도 지적했다. 출연기관이 여유재원 2100억원을 장기간 적립하고 있는데도,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해 출연금을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반납받아야 할 공공기관 인센티브 관련 지원금 1740억원(2016년 지급)의 반납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831억원만 반납돼 공공재정이 낭비됐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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