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왕숙신도시 설치 주장 '유감'…"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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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3-09-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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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 행정, 이권 카르텔 주장 사실무근…오히려 사업 투명성 높이는 것'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존 평내동이 아닌 왕숙신도시 내 설치하는 방안으로 변경·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일 유감을 표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 투자사업과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대신, 왕숙천 유역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곳의 하수처리장(평내 4만1000톤, 진건 3만톤, 지금 2만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5월 그 결과가 통보받았다.

주 시장은 "적격성 검토 결과 진건 하수처리시설 증설(1일 3만㎥)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 여부, 평내 처리장의 과다투자 여부, 평내 처리장의 부지가 제안 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검토 결과 민간투자 사업 특성상 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 시장은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며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남양주시기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기[사진=남양주시]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 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주 시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장래에 예상되는 시의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수 처리량이나 입주 시기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리장 증설 부분은 시의 도시 특성상 왕숙천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시설을 지하에 고도화 시설로 설치하고, 상부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진건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고도화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시에서 추진하려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결정 전에 자문 의견을 준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소 못 박았다.

'LH 문서를 근거로 공직기강 붕괴'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 의견이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74만 시민을 기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해당 문건은 LH 남양주사업본부에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지역구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에게 본부관할 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왕숙지구 등 LH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당초 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한 부분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변경은 당초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 또한 민간투자 사업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주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7월 12일 지역 시의원과 다산신도시총연합회장 간부들과 면담에서도 평내 신설과 진건 증설 시 오히려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가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기존에 전달한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감사나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며 "시 스스로도 본 사업의 검토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시 행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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