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소지' 혐의 남양유업 3세, 2심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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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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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를 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하는 등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죄사실 등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벌가 3세 조모씨 등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매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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