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나성수 서장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다”며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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