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5% 표본을 선정,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벼 품종 검정(DNA 분석)을 벌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검정 결과 매입 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5년 동안 제외된다.
단, 파종·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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