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고금리→은행권 저금리···상생금융에 174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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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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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향후 계획 발표

  • 은행·여신·보험서 지난달까지 4700억원 혜택 돌아가

  • "상생금융 상품 홍보 계속···지원 인프라 강화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소득이 적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카드론을 받게 됐고, 카드론은 어느새 15개까지 늘었다. 이때 A씨는 은행에서 10% 미만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카드론을 1개의 은행 대출로 대환할 수 있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확대해 온 상생금융으로 지원받은 차주가 174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권은 수수료·금리 인하, 이자율 감면 등 업권별 특성에 맞게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 1조원이 넘는 지원 혜택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당국은 이런 상생금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 급격한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대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은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선정해 금융권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상생금융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약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대출과 예금 등 취급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이다. 현재 은행권(9개 은행), 여전업권(7개 여전사), 보험업권(2개 보험사) 등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으며, 이들은 가계(일반·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등의 상생금융으로 총 1조14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권은 △수수료·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은행권은 지난달까지 약 4387억원(목표치의 46.1%)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채무상환과 저금리 신규 대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약 313억원(목표 기대효과 1955억원 중 16%)이었다. 보험업권에서는 출산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보호‧지원하는 3개의 상생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생금융 확대 노력이 국민과 금융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차주 연체·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도 있다고 봤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상생금융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이에 발맞춰 상생금융기획실(신한은행), 상생금융부(우리은행),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하나은행) 등 상생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상생금융 지원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상생금융 코너를 신설해 주요 상생금융 상품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하철 전광판 등 매체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상생금융 상품 정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상생금융 혜택이 일부 금융소비자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금융 지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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