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 퇴직연금, '커닝공시' 차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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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9-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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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300조원 넘는 퇴직연금의 연말 자산이동을 앞두고 금융사의 '커닝 공시'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출혈 경쟁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간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기관에도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아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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