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측량설계사무소는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재등록 후 영업해야 했으나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 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상호·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측량업체의 소속 기술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업체 19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1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조처를 했고 등록기준이 미달된 4개 업체는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 6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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