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작했다.
사업장(시설)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 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 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 사항 이행 점검 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 사항을 진단하는 점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 사항, 주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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