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제1산업단지 모습사진구미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25/20230925083306916071.jpg)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면제와 함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국가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산업단지 내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선정된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 규모는 2만9058㎡, 사업비는 2875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구미시로 제조창업인프라 전 단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밴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활성화구역에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혁신지구사업에 △신산업 육성거점(실증제조 복합지구 등) △그린네트워크 조성(문화공원 및 광장조성) 계획을 추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직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5개의 국가산단을 보유한 구미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포문을 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는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지정이 산업단지 재생의 마중물 사업이 돼 민간 참여로 이어지도록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통해‘청년이 다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돼 청년인력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호 시장은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구미 국가산단 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며,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뿐 아니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성화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산업단지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단지의 복합화와 입체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된 산단 1곳(서대구 산단)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 중인 5곳(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을 포함해 총 6개 산단이 지정됐다. 금년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해 상반기 대전일반산단이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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