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CD수익률 효력이 내달 2일부터 발생한다. 금융회사에는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의무도 발생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내달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 효력이 발생하고, 돌아오는 영업일인 같은달 4일부터 새 방법에 따른 산출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 자율로 산출하던 수익률은 △표준만기 발행물 수익률 △인접 발행·유통 수익률 △전문가적 판단 등으로 호가 제출방식이 구체화된다. 또 현재 설명서 작성은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설명의무가 발생한다. 수익률 산출 이해상충 방지, 지표관리위원회 도입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도 강화된다. 기존에 협회 시행세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금융거래지표법에 의거한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거래지표법은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 관련 국제적 논의 반영 △금융지표 신뢰·객관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2019년 11월 제정됐다. 금융위는 이후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하고 지난 6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CD수익률의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요지표로서 효력 발생을 3개월가량 유예했다.
다만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선된 산출방법을 적용한 CD수익률은 내달 4일부터 산출·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CD수익률 사용기관에 대해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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