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법성 여부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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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9-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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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징계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과반수 의견에 따라 징계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징계위 심의 결과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를 결정하고,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못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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