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9월 27일)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5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관리 현황을 분석,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성 기준과 체계적 점검·관리 절차 등을 포함했다.
이번에 반영된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며,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정성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