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은 약관 개정을 거쳐 10월 중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급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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