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선고…3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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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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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해 6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발의 계기가 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통일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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