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 제한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확대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주기 단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이에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21년 3월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만 해당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농·수·산림‧새마을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달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 관계자와 전문가와 함께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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