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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