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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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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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위탁병원 이용연령제한 10월 1일부터 폐지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1만8000여명 혜택 예상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밝게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밝게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위탁병원 이용시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진료비의 6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받게 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8000여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627곳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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