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인정했다.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6일(현지시간) 낸 약식재판 결정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그룹 내 일부 기업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 해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을 지정하도록 명령했다.
약식재판이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법원은 내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인정된 사실 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이 트럼프의 순자산을 부풀렸다고 봤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를 고소하면서, 트럼프와 그의 성인 자녀 3명, 트럼프 그룹이 지난 10년간 보유 자산가치를 최대 22억 달러(3조 원) 부풀려 은행, 보험사 등에서 쉽게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 맨해튼 트럼프타워의 펜트하우스,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 예컨대 펜트하우스의 경우 면적을 실제 크기보다 3배나 넓게 허위 보고해 2억700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뉴욕주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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