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위반 건수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적발된 10건 중 3건은 기준 및 규격 위반 사례인 셈이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18.5%인 2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은 11.9%인 1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8건으로 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으로 11.1%를 차지했다. 충남은 12건으로 8.9%, 전북은 9건으로 6.7% 등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방문객들의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식약처가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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