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시간 동안 100여 건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2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10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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