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순으로 유출 피해가 있었다.
기술유출 피해 규모와 달리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같은기간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 명에 불과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돼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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