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후 미집행자로 사망한 사람이 25년간 총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의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다.
법무부는 2021년과 2019년에는 1명이,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사형에서 감형된 사형수도 19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 등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한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된 이들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으로,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형벌의 한 종류와 제도로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있다.
현재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 장관이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장이 있는 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사형 집행 가능성을 일축하며 “단순히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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