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금지 근거 민법 103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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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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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103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인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받게 한 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청구한 보수는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보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103조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사 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 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량한 풍속'에 대해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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