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공인중개사 정보 부재로 지연되는 일이 많은 만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의무화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