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을 단풍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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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차우열 기자
입력 2023-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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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 공무원 80여명 대상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 단풍철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와 더불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종료에 따라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조치 및 동물유실·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시군 자체 홍보·점검반을 편성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많은 산책로 공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해 현장 단속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도와 법제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체계, 구조, 절차 등 자치법규 입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법령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각종 특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 강사로는 법제처 정해성 법제심의관과 김금련 법제관, 안종선 사무관을 초빙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제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자치법규 마련으로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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