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처음 본 중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을 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경찰에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군이 살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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