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만에 경매 넘어간 집…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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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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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 주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는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인 1125만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을 2년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인 선순위 보증금 3억27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A씨에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면서도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해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500만원 외에 별도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한 A씨는 계약한 집에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 2주만에 법원 결정에 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A씨 등은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 간 차이가 상당하다"며 "원고들에게 이런 금액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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