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미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개인 간 금전 거래는 별도로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 최고 이자율은 20%지만 소액 거래에는 따로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법 대리입금을 통해 연 2400% 넘는 고금리 이자에 내몰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오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아이돌 상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거래 금액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이라 별도로 이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고비 명목으로 주당 20~5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보통 시간당 1000~1만원가량 지각비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400%에 달한다.
반면 이러한 피해가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에 그쳤고, 작년 1~8월에는 전무했다. 대출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조사에선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이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감원이 청소년 대리입금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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