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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145명..."내방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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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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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인원 수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명 △2022년 73명 △2023년 9월 42명 등이다. 145명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으로 60.68%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A사 임원(경영지원 업무 등 담당)은 A사가 상장사 B사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대량 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양수도 대상 법인 임직원이 본인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고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대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 임원(업무집행지시자 겸 실질사주)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정보 공개 전 본인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업무 집행을 지시한 실질사주를 임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규모 자금 유치(제3자 배정, 약 280억원)를 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신규 사업(치매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자금 조달 규모와 발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주요 사항 거짓기재 또는 표시 관련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밖에 담보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행위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누락 보고해 보유 잔액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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