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내년 말부터 예금 기반 '예금토큰' 활용해볼 것…CBDC 실무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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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10-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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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말부터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시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 실험의 일환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이날 오후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들이 연계 지급결제수단(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IT기술 발달과 함께 국민들도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이번 실험에 BIS(국제결제은행)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수요와 토큰 경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거래와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예금토큰과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행 규정 상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명확할 근거가 없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실험에 대해서만 은행이 해당 실험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조건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또한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대1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등 주요 이슈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험 실시를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감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 TF를 꾸려 내년 4분기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 출현과 관련한 기대 못지 않게 실체가 모호한 자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과 규제 공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마련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실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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